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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또래 아기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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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4 21: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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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또래 아기들보다 몸무게가 2배 더 나가는 우량아의 영상이 화제다./사진=틱톡 채널 ‘호리’ 캡처 또래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두 배 이상 나가는 미국 우량아의 영상이 화제다. 지난 9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틱톡에서 ‘호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미국 여성 호리는 생후 6개월이 된 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틱톡에 게재했다. 영상에서 그는 “아들 모토는 4.8kg인 우량아로 태어났으며, 생후 6개월이 된 지금은 몸무게가 14kg이 넘는다”며 “또래 남자아기의 평균 몸무게의 2배다”고 했다. 이어 “모토의 키는 약 80cm로 내 키의 절반 정도가 된다”며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다”고 했다. 모토처럼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키는 64~68cm 정도다. 모토는 또래보다 약 12cm 이상 크다. 이 영상은 12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한테 분유 대신 단백질 셰이크를 먹였냐” “아기 식비가 2배로 들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여성은 “모토에게 단백질 셰이크를 먹인 적 없다”며 “다른 아이들처럼 모유와 분유를 먹였다”고 답글을 남겼다.모토처럼 출생 당시 몸무게가 4kg이 넘는 아기를 ‘우량아’ 혹은 ‘거대아’라고 한다. 우량아는 부모나 가족의 체구가 큰 경우 태어난다. 산모가 비만이거나 ‘임신성 당뇨’를 앓을 때도 우량아가 태어날 수 있다. 임신성 당뇨란 임신 전에는 없던 당뇨 증상이 임신 후에 생기는 것이다. 임신성 당뇨인 산모는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태아에게 당을 공급한다. 이로 인해 태아의 몸이 커진다. 그 밖에도 산모가 고영양식을 섭취하면서 몸무게가 급격히 불어나면 우량아가 태어날 수 있다.모토와 같이 우량아를 낳는 산모는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골반이 아무리 큰 산모라도 4㎏ 이상의 아기를 자연 분만하면 ‘출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 손상은 출산 과정 중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다. 이런 경우 우량아에게 ▲선천성 심장병 ▲쇄골 골절 ▲신경 손상 ▲지능, 발육 지연 등이 생길 수 있다. 산모 역시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체내 독소가 축적되는 ‘임신중독증’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형사공판 절차가 약 8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포함해 약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약 1시간 동안 제시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짚었다.검찰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직접 모두발언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PPT를 띄운 채 하나하나 반박에 나섰다.윤 전 대통령은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발언한 것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반영됐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을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비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때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호소용 계엄'에 불과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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