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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15 04: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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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심근경색 환자는 20% 증가' 보고 미지근한 물로 등목·샤워 권장 운동은 이른 아침보다는 저녁에 연일 30~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속되는 폭염 속에선 열사병이나 일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조심해야 하지만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심부전 부정맥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자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병인 심혈관질환이 급성으로 악화할 수 있어서다. 여름에도 급성 심근경색 많이 발생 심장내과 전문의인 진무년 인천세종병원 과장은 14일 “해외 데이터를 보면 폭염 기간 중 심혈관질환자의 급성 악화로 인해 입원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2018년 같은 대표적인 폭염의 해에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뚜렷하게 상승했다”고 짚었다. 진 전문의는 “심장질환 동반이 많은 고령층에서 입원율과 사망률이 증가한다. 또 탈수, 열사병 진단을 받은 고령자 중 절반가량이 심혈관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심장학회(AHA) 연구에 의하면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심근경색 환자는 2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근육이 괴사돼 발생한다.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한다. 추운 겨울 못지않게 푹푹 찌는 여름에도 발생 위험이 큰 질환으로 꼽힌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근경색증 월별 진료 환자 수를 보면 2022년 7월 3만2914명, 8월 3만3532명으로 겨울철인 2021년 12월 3만4492명, 2022년 1월 3만2203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령층의 경우 더운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변호사 업계의 숙원과제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이 이재명 정부에서 인정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이를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ACP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 13년 만에 판례 바뀌나…"법률자문서 압수는 위헌"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가 포함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인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재항고한 사건을 지난 3월 소부에 배정하고 같은해 5월부터 법리검토 중이다. 검찰은 2022년 7월 장 전 대표 수사 과정에서 디스커버리운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 전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전화 2대, 서버 외장하드,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이 중에는 법무법인 A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문서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장 전 대표 측은 해당 압수수색 자료를 쓰면 안된다고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해당 압수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해 2월 장 전 대표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정 판사는 "압수물품 중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가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나 전자메일, A 소속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사이에 비밀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이뤄진 의사교환에 대해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달랐다. 대법원은 2012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공개를 거부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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