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15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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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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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북한 조선우표사가 같은 해 10월 발행한 우표(왼쪽 사진). 오른쪽은 조선우표사가 2007년 11월 발행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우표. 이들 우표는 지난해 1월 조선우표사 홈페이지 등에서 모두 삭제됐다. 정다현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 제공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정상회담은 총 다섯 차례(2000년 1회, 2007년 1회, 2018년 3회) 열렸다. 그때마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남북 정상의 악수 장면 등을 한 장의 우표에 담아냈다. 북한 정권에 있어 우표의 의미는 남다르다. 편지 수발의 목적을 넘어 대내 결속을 위한 주민 선동 및 대외 선전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통로다. 우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70년대 만국우편연합(UPU)에 가입한 만큼, 북한 우표는 해외 유통도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 우표를 "나라의 얼굴" "꼬마 외교관" 등으로 부르는 이유다.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북한 우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에 돌연 사라졌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우표를 발행하는 조선우표사 공식 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던 관련 우표 이미지가 모두 삭제된 것이다.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이제는 공식적으로 '증발한',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었던 남북정상회담 관련 북한의 우표들을 발행 시기별로 살펴봤다. 각각의 우표를 통해 북한이 당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려 했는지도 분석해 봤다. 아울러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남북 대화·협력을 천명한 뒤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해 남북 간 '소리 전쟁'부터 끝낸 이재명 정부 시기에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우표가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김정일·김정은의 '선전 도구'북한은 정권 수립(1948년) 이전인 1946년부터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지시로 우표를 생산했다. 그해 김일성 전 주석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우표도 발행했다.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북한이 1946년 발행한 우표.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얼굴이 등장한다. 정다현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 제공 우표가 북한 지도자의 대외적 위상을 드러내는 '선전 수단'으로 14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카페에서 이용객들이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노재영기자 “사실 단속도 없고, 인건비도 줄일 겸 1회용 컵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카페. 모든 테이블 위에는 정확히 이용객 수만큼의 1회용 컵이 있다. 반면 매장 한 켠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버젓이 붙어있어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카페 직원 김모씨(28)는 “날이 더워 아이스 음료 주문이 쏟아지는데 혼자 설거지까지 하기 어렵다”며 “여름엔 다 1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연수구 한 카페도 마찬가지. 이곳에서는 매장 선반 등 어느 곳에서도 다회용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커피머신 위로 쌓아놓은 1회용 컵만 가득할 뿐이다. 카페 대표 이모씨(52)는 “손님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데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주면 세제 써서 닦아야 하고, 이게 더 환경오염 아니냐”고 했다. 인천 지역 일부 카페들이 매장 안 1회용 컵 사용 규제에도 손님들에게 1회용 컵을 제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인천지역 대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20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확인한 결과, 카페 5곳(25%)이 매장 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했다. 이들은 아예 이용객 의사를 묻지도 않고 1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제공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안에서 이용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할 경우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을 촉진, 환경 보전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단속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적발해도 사실상 계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군·구는 지난 2024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120곳 가운데 단 3곳(2.5%)에만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계도만 했다. 한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도 적발보단 계도와 제도안내 위주로 지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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