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따른 미지급금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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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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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따른 미지급금訴- 사측 손 들어준 원심 깨고 환송- “2018년 합의 유효하다고 못 봐”- 운전사 주장 일부 받아들인 판단- 관련 訴 사측 부담 확 줄어들 듯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충족시킨 노사 합의가 적법한지를 놓고 부산지역 택시 노사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중재’하는 성격의 첫 판단을 내렸다. 소정근로시간을 종전보다 절반 이상 단축한 합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 사하구 A 사 소속 택시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사측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부산 법인택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노사 합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첫 사례다. 부산 택시업계는 법인회사연합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각 회사 노조 대표인 ‘전국택시산업노조’ 간 합의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구조로,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업계에 지침을 내준 셈이 됐다.앞서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은 세 차례에 걸쳐 단축됐다. 2008년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시행된 영향이다. 택시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인데, 초과운송수입(전체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두고 사측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자, 노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는 기본급을 맞추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하루 6시간40분의 55~60%로 줄었다. ▷2008년 5시간40분(1인 1차제)·5시간20분(2인 1차제) ▷2013년 4시간40분·4시간20분 ▷2018년 4시간 ·3시간40분으로 각각 줄었다. 기사들은 이런 방식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례조항 회피 목적의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원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를 통한 것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사뭇 달랐다. 2018년 합의만큼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018근로시간 단축 따른 미지급금訴- 사측 손 들어준 원심 깨고 환송- “2018년 합의 유효하다고 못 봐”- 운전사 주장 일부 받아들인 판단- 관련 訴 사측 부담 확 줄어들 듯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충족시킨 노사 합의가 적법한지를 놓고 부산지역 택시 노사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중재’하는 성격의 첫 판단을 내렸다. 소정근로시간을 종전보다 절반 이상 단축한 합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 사하구 A 사 소속 택시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사측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부산 법인택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노사 합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첫 사례다. 부산 택시업계는 법인회사연합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각 회사 노조 대표인 ‘전국택시산업노조’ 간 합의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구조로,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업계에 지침을 내준 셈이 됐다.앞서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은 세 차례에 걸쳐 단축됐다. 2008년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시행된 영향이다. 택시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인데, 초과운송수입(전체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두고 사측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자, 노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는 기본급을 맞추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하루 6시간40분의 55~60%로 줄었다. ▷2008년 5시간40분(1인 1차제)·5시간20분(2인 1차제) ▷2013년 4시간40분·4시간20분 ▷2018년 4시간 ·3시간40분으로 각각 줄었다. 기사들은 이런 방식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례조항 회피 목적의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원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를 통한 것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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