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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친절해진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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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8 13: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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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친절해진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확인 안내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산불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6월 2일로 기한이 연장됐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285만명에게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서면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손택스 첫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한다.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신고 종료일인 2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이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납부는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를 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더욱 친절해진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확인 안내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산불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6월 2일로 기한이 연장됐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285만명에게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서면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손택스 첫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한다.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신고 종료일인 2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이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납부는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를 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국세청이 알아서 채워주는 '모두채움'.. 전화 한 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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