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매장에 사람 많이 모이면 차별?…모호한
특정 매장에 사람 많이 모이면 차별?…모호한 가이드라인에 시장 혼란 우려[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악법으로 명명됐던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제정된 이후 10년 만이다. 소비자에 지급되던 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지는 것이 핵심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동시에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작 불투명한 단말 유통구조는 그대로인 상황 속에서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할 시행령 공백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가 향후 과제로 대두된다.◆ 단통법 폐지 핵심은 추가지원금 상한선 폐지…선택약정에도 지원금지급이번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유통망이 지급하던 지원금(추가지원금)의 상한선 폐지다.단말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크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된다.공시지원금은 이통사가, 추가지원금은 판매점 등 유통채널이 지급한다. 이 때 유통채널은 이통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으로 추가지원금을 마련하는데, 기존엔 이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했다. 상한선을 넘는 경우엔 불법보조금으로 분류됐다.단통법 폐지로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을 추가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선택약정 할인제도 또한 유지된다. 특히 소비자는 추가지원금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에만 추가지원금이 지급됐다. 다만 추가지원금은 신규 단말 구매시에만 지급된다. 기존 25%로 정해졌던 선택약정 할인율은 사업자가 임의 조정 가능하다.방통위는 또 이 같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다.단통법 폐지 이후부터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위반에 해당된다.방통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의 한도가 사라지면서 지원금에 대한 상한이 없어졌다”라며 “얼마까지 지원할 것이냐는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페이백도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지원금 관련 사항이 계약서상에 명시특정 매장에 사람 많이 모이면 차별?…모호한 가이드라인에 시장 혼란 우려[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악법으로 명명됐던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제정된 이후 10년 만이다. 소비자에 지급되던 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지는 것이 핵심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동시에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작 불투명한 단말 유통구조는 그대로인 상황 속에서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할 시행령 공백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가 향후 과제로 대두된다.◆ 단통법 폐지 핵심은 추가지원금 상한선 폐지…선택약정에도 지원금지급이번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유통망이 지급하던 지원금(추가지원금)의 상한선 폐지다.단말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크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된다.공시지원금은 이통사가, 추가지원금은 판매점 등 유통채널이 지급한다. 이 때 유통채널은 이통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으로 추가지원금을 마련하는데, 기존엔 이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했다. 상한선을 넘는 경우엔 불법보조금으로 분류됐다.단통법 폐지로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을 추가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선택약정 할인제도 또한 유지된다. 특히 소비자는 추가지원금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에만 추가지원금이 지급됐다. 다만 추가지원금은 신규 단말 구매시에만 지급된다. 기존 25%로 정해졌던 선택약정 할인율은 사업자가 임의 조정 가능하다.방통위는 또 이 같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다.단통법 폐지 이후부터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위반에 해당된다.방통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의 한도가 사라지
특정 매장에 사람 많이 모이면 차별?…모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