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후기

이용후기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5-11 21:27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리니지프리서버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이틀 앞둔 11일 미·중 정상의 방문이 예정된 톈탄(天壇·천단)공원의 중심 시설인 기년전의 접근이 차단된 채 일부 시설의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05.11 pjk76@newsis.com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공식화하면서 미·중 정상이 오는 14일 방문할 베이징의 톈탄(天壇·천단)공원에도 세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발표한 직후인 11일 톈탄공원은 내부 핵심 시설의 방문객 접근을 통제한 가운데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베이징시 남동쪽 둥청구에 위치한 톈탄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명대 영락제 때 세워진 시설이다.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이틀 앞둔 11일 미·중 정상의 방문이 예정된 톈탄(天壇·천단)공원의 중심 시설인 기년전으로 향하는 내부 출입구가 차단돼있다. 2026.05.11 pjk76@newsis.com 명·청 시대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풍작을 기원하던 곳이며 특히 3층으로 된 둥근 모양의 전각인 기년전은 톈안먼(天安門·천안문), 자금성 등과 함께 베이징시의 상징으로도 자주 눈에 띄는 건축물이다.이번 방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G2 국가의 정상으로서 만남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이틀 앞둔 11일 미·중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톈탄(天壇·천단)공원의 중심 시설인 기년전의 접근이 차단된 채 인부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6.05.11 pjk76@newsis.com 2017년 11월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첫 날에는 자금성을 하루 비우고 연회를 열었으며 이튿날에도 톈안먼광장을 통째로 비운 채 환영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이에 이번에 방문할 또 다른 베이징의 상징인 톈탄공원도 역사적인 미·중 정상의 회동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예정지로 발표된 톈탄공원 동문 출입구를 찾아가보니 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는 퇴사하면서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했다. A씨는 2024년 중반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넘게 일했다. 계약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달랐다. 평일 기준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매달 19~21일가량 출근한 셈이다. 일당은 16만5000원. 퇴사 전 3개월 동안에도 별다른 공백 없이 정상 근무했다.문제는 퇴사 이후 불거졌다. A씨는 퇴직금을 일당 16만5000원, 즉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1년 미만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매월 하루씩 연차가 생긴다고 보고 11일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했다. 여기에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따라붙는 연차 15일분을 더했다.11일 노동실무 연구모임 흥미로운연구소에 따르면 이 사안의 쟁점은 '일용직에게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는가'에 한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찌감치 월평균 4~5일만 근무해도 상근성·계속성·종속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는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A씨의 경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아래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꾸준히 일했다. '계속근로' 해당 여부엔 이견이 없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다.A씨와 회사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A씨는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근무일이 월평균 19~21일이었다. 이 기간 달력상 총일수는 92일. 일한 날 받은 임금을 일하지 않은 날까지 포함한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만1000~11만9000원으로 계산된다. A씨가 받은 일당 16만5000원보다 낮다.A씨는 근로기준법 제2조2항을 꺼내들었다. 이 조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회사 입장은 달랐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법원은 평균 리니지프리서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